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by 남서울가족공원 posted Dec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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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




◎ 유언장의 공증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그 중에 공정증서에 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 효력 있는 유언장의 준비


유언장은 재정계획 중에서 유산상속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언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사망 시에 유산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유족들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 · 변조의 위험이 많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유언장의 효력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 유언서의 정정


유언서의 전문이 민법에서 정한방법에 의하여 정정되고 그에 관한 부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법에서는 작성된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서의 정정을 할 때에는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그 유언서의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서를 전문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한 곳이 몇 곳인가를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즉, 오자가 있을 경우 그 오자를 정정한 때, 내용을 일부를 삭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곳에 유언자의 날인을 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에 몇째 줄 몇자 정정, 기입하고 거기에다 유언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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