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만큼 죽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한 적도 없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최근 신해철, 김자옥 등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곤 하지만, 잠시 그때일 뿐. 우리는 다시 허둥지둥 눈앞의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의 죽음이 아닌 이상 남의 일에 불과하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다. 아프거나 쇠약해져 죽는 날짜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이 아니라 차라리 다행이다. 대개의 죽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온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도 여력도, 후회할 시간도 없이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광고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변한다. 의사에게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광고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별것 아니다.
죽음 앞에서 ‘일을 더 많이 할걸’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면’ 하고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아쉬운 일이 있을까?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닫고 실천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라는 물음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같은 의미이다.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그 삶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과 그 이후까지도 행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다. 관을 짜고 수의를 준비하고 보험을 드는 게 웰다잉이 아니라는 뜻이다.
죽음은 항상 삶을 따라다닌다.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 바꾸기를 통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던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여야 한다.
한국웰다잉강사협의회 조원규 회장이 말하는
‘웰다잉을 위한 깨끗한 마무리 3’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 여러 가지가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분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사람을 위해 미리미리 죽음 후의 결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장 써두기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에 남겨진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웰다잉 강의 수강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때도 바로 유언장 작성 시간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장례 방식, 시신 처리, 재산 분배 등은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다.
장례 방식 결정하기
장례식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 자신이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화장/매장, 장지 위치, 장례식 방법 등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다. 장례 절차나 시신 처리 문제는 남은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기기 쉬운 대목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몇 건씩 교통사고와 재해로 목숨을 잃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만약 불의의 사고나 병환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당사자의 정신이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는 점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류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 기증 여부,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 여부, 의사에게 당부할 점 등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남은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정식 규격은 따로 없으나, 대표적인 양식은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www.sasilm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원하는 점을 정리해둬도 무방하다. 꼭 지키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두고, 이를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둘 것.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 TIP 유언과 상속에 대한 별별 궁금증
Q 부채도 상속이다?!
법적으로 부채(빚) 역시 재산에 해당한다.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할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반드시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만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의 순위를 가진 다음 사람으로 부채가 승계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 부채 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Q 유언장을 꼭 손글씨로 써야 할까?
자필증서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비밀증서, 공증증서 녹음, 구술증서에 의한 방법도 있으며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효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한 번 작성하면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유언장 작성을 꺼린다. 그러나 유언장은 정신이 건강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양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양식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다.
유언장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일자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하며, 이 요건만 갖추면 내용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 서명은 불가하며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쓸데없는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Q 유언만 하면 그대로 상속이 진행된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한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유언을 한다고 해서 상속이 모두 유언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에게는 반드시 일정한 액수의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유언하였다 하여도 자식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몫의 1/2 또는 1/3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언장 위에 헌법이 있음을 유념하자!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본 교육 전문가 가나모리 우라코
